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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21. 8. 27.>

전속중개계약서

중개의뢰인(갑)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(을)에게 의뢰하고 (을)은 이를 승낙한다.

1. 을의 의무사항

  •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,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강다. 다만,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   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:
  •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강다.

2. 갑의 권리·의무 사항

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강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.

    1.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

    2.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

    3.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

  •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.

3. 유효기간

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.

※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.

4. 중개보수

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%를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.

※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강며,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. (당사 시스템 전속 우대 요율)

5. 을의 손해배상 책임

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강다.

1)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: 차액 환급

2)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: 손해액 배상

6. 그 밖의 사항

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이 계약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되며, [전자서명법] 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정식계약서로 효력이 인정됩니다.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셔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중개의뢰인 (갑)

(서명 또는 인)

개업공인중개사 (을)

상호(명칭) 서울법대 공인중개사사무소

성명(대표) 정승권

등록번호 9251-8923

주소 서초구 방배로13길 18 아크로타워 1층 135호

전화번호 02-523-6800

직인

(뒤쪽) 중개대상물의 표시

소재지
건축물 용도/구조
거래 형태
희망 가격

※ 세부적인 권리관계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은 본 계약 시 별도 고지 및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