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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규제
양도금지기간 내 예외 허용 사유: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& 5년 이상 거주한 경우,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, 취학/질병/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 시 예외적 양도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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